인천에서도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도 본격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인천시의회 등에서 추천한 경찰위원 6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 상태다. 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도 출범시킨 상태다. 이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될 인천시장 지명 경찰위원 한 명의 인선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업부 준비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하마평만 무성하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 전직 경찰 간부 등이 거론되기도 해 낙하산 인사, 정치 중립 저해 등의 논란도 있는 모양이다.

초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의 인선은 중차대한 일이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인천자치경찰의 초석을 다듬는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경찰간부, 정치권 인사 등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편의적 인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자격 요건들이 열거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라고 본다. 굳이 중앙에서 물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국가 사법체계와 치안유지 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인천자치경찰이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과 시민이 부딪히는 접점에서 인천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시민인권 감수성도 요구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인천자치경찰의 주춧돌을 놓게 될 초대 경찰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