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농지를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되는 가운데 농업법인마저 투기 행렬에 가세한 것이다. 적발된 농업법인들은 농지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농업법인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사들인 개발사업지구 농지•임야는 60만389㎡에 달하며,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139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해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A농업법인의 경우 2014~2020년 경기도 개발지구 농지•임야 28만5000㎡를 사들인 뒤 농지 16만700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크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원을 벌었다.

이 정도면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입한 농지의 규모를 보면 어떻게 오랜기간 농사짓는 것처럼 위장해 왔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계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규모나 수법으로 볼 때 기업형이다.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농업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법인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인이 5인 이상 필요한 영농조합법인과는 달리 농업법인은 단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탈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농업법인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