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나선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등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 복지제도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발생'을 염두에 둔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활비 마련에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중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생계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정책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다양한 조례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안전'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다.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엔 방문 방역과 같은 일부 지원 사업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가 지난 26일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의 진단이 날카롭다. 그동안 지자체 지원 조례는 대개 주거시설 화재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 내용에서 미흡하거나 제한적이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통합적으로 재난취약계층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약해 지원책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낳는다.

2019년 기준 인천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만 98만124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재난 발생 이후 취약성이 가중되는 고령자·아동·장애인·외국인·저소득계층 등을 보살필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상 최대 재난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종 재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 범위 대상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면 안된다.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집행을 이뤄야 마땅하다.

재난 불평등이란 문제 의식 아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이래야 비로소 국민 기본권과 안전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참에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할 법령을 고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