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배달에 가담하고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은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해 초, ‘마약배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직접 연락을 취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판매책이 합성 대마인 ‘허브’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면 A씨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배달하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건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배달은 마약류 공급상이나 판매조직이 스스로 검거될 염려를 덜고 수익만 챙겨가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마약류 공급상에 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내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마약배달,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도 부쩍 증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공급책과 투약자 사이를 이어줄 ‘중간 다리’가 필요해진 탓이다. 그러나 앞선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마약배달은 마약 판매, 투약 못지 않은 중대한 혐의로 인식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약물들은 대개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매매를 목적으로 운반, 전달, 배달한 것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내용물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배달한 것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며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배달은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나 배달 횟수, 유통한 약물의 양, 초범/재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운반책을 통해 공급책과 구매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유통 루트 자체를 근절하려 하기 때문에 마약배달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태도나 입장, 사건의 규모 등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화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광주분사무소 등 지역분사무소를 통해 네트워크 조력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마약배달 등 변호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발빠르게 응대하기 위하여 서울 본사와 다름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Y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