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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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풍이 불어오며 자신의 계좌를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주고 주식 계좌의 운영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며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직,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만일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좌를 제공한다면 이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문 대리인을 등록하거나 타인 HTS 약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인증서만 대여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거나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를 위해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등을 엄금한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최장 1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전자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 날,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입게 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나 계좌, 통장 등을 양도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처벌도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취업 후 월급 통장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꼬드기는 일당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여부를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해명하고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매우 미비하다는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인천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탄탄한 네트워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