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9년,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B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B하사는 넘어지다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잠시 정신을 잃었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A씨는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군폭행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이 중령을 폭행했다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육군 상병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여군 중대장에게 무려 야전삽을 휘두르며 반항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대 내에서 상관상해와 폭행 등 ‘하극상’이 연이어 발생하자 군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인 간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유사 시 서로의 목숨을 믿고 맡겨야 하는 군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궁극적으로 군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군 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본래 단순 폭행 사건은 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겁게 처벌한다.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군 형법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적전 상황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바 있다.

만일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를 입혔다면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으로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상해나 폭행 등 행위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건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군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전역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설령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계급이 다르다면 하급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군폭행이다.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만큼, 군 내부의 사법체계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