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운영일수 '계약기간 절반'
약속한 평가 등 판단없이 통보 황당
문화재단 “상황반영 연말까지 연장”

김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빌리지(김포시 운양동)에 입점한 공방 등의 시설운영자들이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단 측 처사에 황당해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반 토막 난 운영 일수에, 시설 투자비까지 부담한 상태에서 약속한 평가 등을 통한 재계약 여부 판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김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단은 지난 1월 아트빌리지에 시설 입점 운영자들에게 계약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

종료 방침을 통보한 곳은 식당 등 4곳의 편의시설과 문화예술체험 등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입주한 9곳의 공방 등 13곳으로, 이들 시설운영자는 재단의 2018년 2월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재단은 이중 공방 운영 자격으로 전시와 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아트빌리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과 수행 능력을 기본으로, 무형문화재 또는 이수 및 전수자와 장인, 기능자 등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일부터 3년간 시설운영자로 선정된 이들은 연간 400여만 원에서 99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18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설 운영을 위한 공사와 인테리어, 설비구매 등의 초기비용을 포함하면 이들이 1차연도인 2018년 사용한 비용은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시설 폐쇄 등으로 시설 운영 일수가 18개월 정도에 그치면서 이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재단이 뒤늦게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주변에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시작된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해석까지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임 2개월여 만에 직원 반발에도 재단조직을 사업장별로 나눠 운영 실적에만 초점을 둔 개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단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 절차상 계약 기간 종료를 안내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며 “시가 관련법과 조례 등을 검토해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개장한 김포아트빌리지는 7만8650㎡ 규모로 개장 당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누적 방문객 수가 45만명을 넘어섰지만,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개장 당시 방문객의 절반을 겨우 넘긴 25만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