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듯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이 오는 4월부터 영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더라도 분쟁 종료시까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무료 여가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스카이72 골프장의 예약 상황을 고려해 3월말까지 정리할 시간을 주고, 4월부터는 토지(골프장 부지) 소유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관리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측 대표,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대표와 대화를 나눴던 사실도 공개하고 "4월2일자로 영업을 중단해 달라고 스카이72 대표에게 공식 통보했다"며 “3월까지 운영 중단을 통보한 것은 기존의 예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에서 시원스러운 답변은 없었다"며 "4월부터 스카이72측이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 종료나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새로 선정된 후속사업자의 영업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카이72 측이 4월 2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본인(김 사장)이 직접 골프장에 나가서 내장객을 안내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장에서 스카이72가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자로 임대계약이 종료된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에서 불법적 영업을 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4월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 중단 상태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무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가공간 활용은 소송 종료나 합의 시점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날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 중단에 대해 부채상환, 주주 및 대주단 협의 등 절차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