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들고 온 만 18세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며 되돌려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유권자가 부상을 입었다. 15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부평구 청천2동 제1투표소는 투표를 하러 온 A(18)군을 돌려보냈다.

A군은 생년월일과 사진, 학교 이름이 모두 적힌 학생증을 갖고 투표를 하러 갔지만 투표소 측은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돼 있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A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했고 학생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A군은 다시 해당 투표소를 다시 찾았지만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투표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투표소를 찾아가야 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A군의 학생증은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생년월일과 얼굴, 사진이 표기돼 투표가 가능하다"며 "관리관이 지침을 잘못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46분쯤 부평구 산곡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앞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건물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3㎝ 길이의 콘크리트 조각에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