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알려진 인천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250세대가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조합원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 사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인천일보 5월25·28일자 19면>
4년간 분담금을 치르며 품어온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조합원들은 지난주부터 인천경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시와 정치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인천경제청의 조합원 자격 검증 시스템을 문제없이 통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A씨는 1차 자격 검증이 이뤄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7월13일)' 당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라 자격을 갖췄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유지 등이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2016년 8월11일)' 이후인 2016년 9월20일 A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청약 당첨은 1주택 소유로 간주돼서다. 그럼에도 A씨는 '사업계획승인(2017년 4월12일)' 과정에서 이뤄진 인천경제청의 2차 자격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 중 나와 비슷한 사례가 최소 30~4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에 가입해 2016년 9월 같은 아파트 동·호수 추첨 후 확인서까지 작성한 조합원 B씨 역시 무자격자였다.
B씨 등기를 보면 2016년 6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인천 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85㎡를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 역시 이듬해 4월12일 이뤄진 2차 자격 검증에서 '적격자'로 통과됐다.
인천경제청은 주택법에 따라 3차례 조합원 자격 심사를 했는데 심사 결과는 ▲1차 부적격 230명 ▲2차 부적격 0명 ▲3차(입주 전) 부적격 250명으로 나왔다.
조합원 자격 심사는 인천경제청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거래원에 조합원들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당첨 사실 조회를 의뢰한 뒤 자료를 받아 조합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경체정 관계자는 “(국토부·금융결제원 조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전에 없던 내용이 다음 조회에 뜰 때도 있다”며 “자료 조회 기간 설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조합 내부 문제를 넘어 부실 행정 논란으로 확대되자 조합원들은 정치권과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사실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일영(민·연수을) 국회의원 당선인 측은 “분명 개인 귀책사유도 있고 조합에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자격 검증을 꼼꼼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가장 크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인천시 감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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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하루 상실 헸다고 짜르고.
계약 안한 청약 당첨 있다고 짜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