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 친구나 선배, 동호회 등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돈을 빌려주고서 못 받아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니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본인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자니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200만~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지급명령제도'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확정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지닌 집행권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서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채권자의 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아 법원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아도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특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첫째, 채권관계가 명확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다툼이 있어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된다.

이처럼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채무자의 주소 내지 송달 받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통신사,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다.

셋째, 지급명령이 가능한 채권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한다.

특정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의사표시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하게 되고,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관할에 위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도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①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 등이 있고, ② 채무자가 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③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위 신청서도 작성해 준다.

이 또한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