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2년 걸려…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오는 3월 들어서는 수원고법·수원고검을 두고 인천지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민들의 사법 편의를 위해 경기도와 법조계가 장기간 목소리를 내 이룬 결실인 만큼, 이와 비슷하게 열악하면서도 원외재판부 마저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하게 된 인천이 조직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각각 영통구 하동에 개원해 경기지역 19개 시·군을 관할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2심 재판을 위해 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던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큰 성과가 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인천 역시 수원과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왔고 2015년 당시 '인천발전연구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은 원외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들어서야 할 인구 규모"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에야 겨우 서울고법의 인천원외재판부가 확정됐으나 기대와 다르게 1개 재판부가 들어서는데 그치면서 고등법원 유치를 추진하자는 의지가 강력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수원의 경우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범시민 운동이 일어난 점이 주목된다. 국회 법안발의에 앞선 2004년 수원지방변호사회의 전신인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에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법주권 확보에 물꼬를 텄다.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린 인천변호사회도 인천고법 신설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제20대 인천변협 회장에 당선된 이종린 변호사의 공약이었던지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노 인천변호사회 부회장은 "조만간 진행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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