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성적 존재로 인식
동료로 인정하는 의식 전환 필요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특별위원회와 노동부 여성정책국의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교육 시행을 시점으로 전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
 직장내 여성들의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직장내 성차별을 중심적으로 상담하는 안산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상담 유형들을 보면 사회적 노동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제구조 및 직장내에서 만연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비하, 남성우월주의 등이 사회구조적인 성희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희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사회적 노동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제구조와 직장내에서 성차별적인 남성우월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과 직장의 여직원을 동료로서 직장인으로 인정하기보다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직장내 여성들은 성희롱을 비롯한 폭언·폭행 등에 자신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고의 위협과 고용불안의 상황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더 이상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이다.
 또 여성부에 시정신고를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와 조사담당관과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피해자 중심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 또한 어려운 문제로 직장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내 성차별의 문제와 성희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직장여성들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으로부터 오는 규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들의 당당한 권리찾기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여성의 직장생활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으로 위한 모두가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평생직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ㄴ
〈조여옥·안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