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84 %, 직장내 성희롱 경험
“술 따르라” “춤추자”… 회식자리서 더 심각
피해자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 우려 속앓이만

 2년전 경기도내 한 관공서에서 인턴을 했던 한 여성은 지금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회식자리는 피한다.
 이유는 회식 때마다 겪었던 불쾌했던 기억 때문이다.
 평소 사무실에서 사소하게 오고가는 성적 농담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특히 회식 자리에서 남자 상사들이 마치 자신을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손을 잡고 술을 따르기도 하고 억지로 춤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어깨를 껴안고 귀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싫은 내색을 하거나 강력히 거부를 못한 이유는 자신의 인턴 사원의 계속 여부는 물론 이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자신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속앓이만 했다고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은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이다.
 한 일간지 공무원 이야기 사이트에 올려진 글은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각의 개인차가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수원여성회 한옥자 대표 글에 대한 반박으로 한 일간지 사이트에 올려진 J라는 익명의 글에 의하면 “남자고 여자고 완벽할 수 없고 이 정도 실수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무슨 문제냐는 논조다.
 특히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입는 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심각하게 만연된 직장내 성희롱 정도를 간과하고 있다.
 1998년 한국여성민우회 조사에 의하면 84%에 달하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남성의 85.3%가 직장내 성희롱을 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대부분 직장인이 성희롱을 했는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약자인 여성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부 발표에 따르면 96.6%의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부분이 법적 제재를 받는 정도의 성희롱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가 사회적 분위기로 젖어들고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더 대담해지게 된다.
 보통 농담이나 눈길처럼 가벼운 성희롱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점차 심각한 성희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희롱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금호그룹 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의지가 평등한 직장내 성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옥자 수원여성회 대표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은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도 성희롱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집중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명화·수원여성회사무국장〉 (swa@kg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