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정업체로 선정된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다.
 <&27757>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 산업기능요원은 1년이 경과한 때, 단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전직할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 2년 경과의 제한을 받지 않음 <&27757>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른 지정업체 종사를 원하는 때 <&27757>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이전, 폐쇄,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7757>승선종사자로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해 승선대기기간(3월)내에 재 승선이 어려운 때 <&27757>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27757>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으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인천·경기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