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수원요양보호사협회장
우리는 어르신들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다. 하지만 마치 유령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 보호에서, 정책 설계과정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처우개선 문제의 논의에서도 빠져있다.

우선 어르신들의 폭력과 폭언, 폭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원 원장과 직원의 갑질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요양원 원장은 문제나 항의가 발생하면 일단 요양보호사가 잘못을 빌라고 하기 일쑤다. 김치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음에도 늦어서 죄송하다고 빌라고 하고, 어르신의 항의에 무릎꿇고 빌어야 했던 요양보호사도 있다.

우리는 70년대에 살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하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의 인권은 이야기 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주제에' 무슨 해외여행이냐는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 상황은 제도를 만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화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어르신의 이야기와 요양원 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지,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현장점검에서도 원장을 바로 옆에 세워두고 요양보호사에게 '현재 처우가 어떻느냐'고 물어본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생긴 이후 감시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이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조속히 설립해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법정인력을 확충해 1일 8시간 노동시간이 준수하는 방법도 해야 할 일이다. 또 이직하는 직원의 근속 경력 인정과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에 준하는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모든 것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꼼꼼히 챙기는 이런 도지사를 바란다.

/이미영 수원요양보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