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모성보호법의 산파역이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으로 있을 때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여성부 초대장관이 된 뒤로는 재계와 여성계를 두루 접촉하며 `옥동자"" 분만에 힘을 쏟았다. 한 장관은 23일 모성보호법의 국회통과(18일)에 맞춰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명숙 여성부 장관 -모성보호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출산휴가 연장 30일분에 대한 비용과 육아휴직 급여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최초로 실현한 것이다. 남성들의 과도한 부양의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도 높여줄 것이다.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사회분담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가.
 ▲현재 복지부와 협의해 보육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며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보육시설 활용을 비롯, 아파트 건립시 500가구 이상 보육시설 의무화의 이행, 중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아 및 장애아 특별보육, 24시간 보육 등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보호대책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보통 근로자들이 갖는 권한을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부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와 관련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
 -공창(公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공창을 새롭게 허용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몸을 상품화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할 수는 없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성매매 불법수익의 몰수·추징 등 각종 처벌조항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약하며 따라서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유착비리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성매매, 인신매매 등 매춘산업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착수하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