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故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사했다. 이군의 경우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일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착취에 준하는 일임을 일깨웠다. 더불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가 되었다.

이군의 사건을 계기로 고교 현장실습생의 증언이 잇따랐다. 법정 근무 시간 초과, 급여 미지급,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실습생은 작업 현장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못 이겨 실습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나 관계 교사들로부터 사회생활이 원래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연이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이러한 실습생들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장'에서 노동에 대한 부당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어려서는 '사회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착취당하며, 나이가 들어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질수록 이런 착취의 고리를 더 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처한 숱한 위험과 부당함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즉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악행도 사라질 수 없다.

한편 악행의 저변에 '그건 네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세간의 반응이 일조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비난은 노동현장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이른바 '을'들에게 쏟아진다. 고교생들은 나이에서도 그 지위에서도 '을'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노동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부당함과 같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가. 물론 돈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버는 일이 내 인격과 생명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만 있어야 할까. 루소는 "연민의 한계가 사회의 경계"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다른 '사회생활'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