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자 <'호반 어린이집' 졸속 운영위 의혹 … "원만 해결 자충수"> 제목의 기사에서, 수원 호반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노조활동을 한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교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호반어린이집 원장은 도청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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