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73년 7월 국가공무원법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를 규정해 놓고 공직사회의 각종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했으며, 인천시는 지난 98년에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두고 2000년부터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과 지방, 중앙 및 지방 자체적인 제안이 가능한 이 제도는 사실상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이양 문제,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제안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1회로 한정해 놓은 것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년 2회를 실시하고 심사하여 특별승진 및 승급 등 포상하고 있다. 2000년에 총 28건이 제안되었고 그 중 4건이 심사를 통과하였다. 올 상반기에는 총 18건이 접수되어 7월 중에 심사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제안 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제안된 분야가 행정·과학기술 등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정작 선정된 분야는 과학기술로 편중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지방분권의 수준에서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어도 중앙의 권한에 묶여 개선되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항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시행 주체들이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그 빛을 잃게 된다. 현 상황에서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이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시민들은 지적한다.
〈김송원·인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