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달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남동구청 민원실에 들렀다. 그런데 매주 1회 직접 상담을 해주던 담당 변호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벌률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소리에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도 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 데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듯 인천시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서 세무상담 및 소비자 상담 등을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최소한 주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보통 1회에 2시간 정도 실시하여 1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꽤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선거전 180일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이유다.
 이에 대해 부평종합법률사무소의 주장호 상담실장은 “무료법률 상담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는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선거시기라 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오히려 실시하는 횟수도 늘리고 서비스의 유형도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다소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위해서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한다.
 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근 시, 군, 구등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실생활을 위한 행정서비스제도가 활기를 띠고있다.
 벼룩시장, 컴퓨터교실,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교양강좌, 무료공연 등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있다.
 이같은 지자체 행정들이 선심성 행정이 아닌, 그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서민을 위한 본연의 행정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사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실제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시민들은 지적한다.
 주민 장모씨(43·남구 용현5동)는 “지자체의 서비스행정이 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며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도 적지않다”며 그러나 “행여 단체장의 생색내기나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진다면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주기위해 주민과 지자체간 양방향의 피드백 시스템이 정착돼 서비스에 참여하는 주민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전면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도 점차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보더라도 지자체들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행정서비스를 넘어서서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뒷받침되고 서비스의 수혜자가 다시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때 더욱 더 바람직한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박인규·민주개혁을위한 인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