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임명 시의회 동의" 관련 市 반박나서
〈속보〉 정무부시장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자는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안(본보 12일자 1면보도)에 대해 인천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정무부시장에 대한 의회동의라는 「임용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만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정무부시장을 의회 동의를 거쳐 임용토록 하겠다는 것은 법해석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김문종의원(국민회의)은 『당연히 예상했던 반박』이라고 말하고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친만큼 앞으로 시의 반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김의원이 조례개정을 통해 정무부시장의 시의회 임명동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팽팽히 맞서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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