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무허업자 양성 부실공사 우려

 일반건설업체들이 수주공사량의 일정 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배분해야 하는 하도급 의무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ㆍ경기시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의무제도인 「부대입찰제」와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규제 정비계획을 의결하고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그러나 이 제도들을 폐지할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들의 하도급 수주로 부실공사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폐지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ㆍ경기시회는 이에 따라 서울 본회가 추진중인 하도급 의무화제도 폐지 저지 움직임에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하고 최근 지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을 받는 한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부대입찰제」는 공사규모가 1백억원을 넘을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이며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제도」는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가 10억원 이상일 때 2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김성옥 전문건협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부대입찰제 등은 무면허업자 수주, 불법 면허대여 등 건설질서 문란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