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정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의사 등의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출물처리 영업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적출물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적출물 취급으로 인한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의수거, 운반, 보관용기의 크기를 대 120ℓ, 중 64∼90ℓ, 소 36ℓ로 각각 규정하고 적출물을 성상별(액상, 고형상, 취급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손상성)로 구분해 보관용기를 골판지류, 플라스틱, 금속제류의 재질로 제작토록 했다.

 또 보관용기와 운반차량, 종사자 복장 등에는 국제공통표시인 「Bio-Hazard」 마크를 표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처리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하도록 적출물 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적정하게 처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척출물 처리확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또 시/도지사는 적출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