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옹진군 전^현직 공무원 17명이 자신이나 부인^친지 명의로 허위 맨손어업자 신고필증을 만들어 신공항건설공단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의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8일 북도면사무소 직원 허관영(36/농업 6급), 덕적면사무소 직원 전기윤(35/농업6급)씨 등 6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수백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확인,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인이나 친지 명의로 보상금을 받은 전 북도면장 천모씨(60) 등 옹진군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92년 9월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허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만들어 6백70만~7백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씨 등은 부인이나 친지를 북도면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허위로 만들어 6백만~7백만원씩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