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김연태 부장판사)는 18일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인천 계양^강화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상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지 않은데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상대 당에 매수된 사무국장의 위증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상고할 지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지난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 동 협의회장, 동책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 운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구당 후원회의 밤」 초청장에 인사말을 게재, 발송한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문서배부금지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