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햇살 좋은 어느 날 아침, 나는 여동생과 함께 안방에 누워 있었다.
"아, 너무 좋다. 언니,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겠어?"
"맞아. 어제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아! 열심히 일한 뒤에 오는 이 여유. 난 이때가 정말 좋아"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여유로움을 우리는 즐기고 있었다. 그 때 방안으로 들어오시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다."아니, 왜 고래 같은 딸들이 누워 있냐?" 헉. 딸보고 고래라니…. 너무 하시는 것 아냐?

여동생이 장난스럽게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시한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스런 딸들을 보고 고래라고 할 수 있어. 너무해. 앙앙." 막내딸의 투정에 당황하신 아버지가 변명을 하신다.

"돌고래는 예쁘잖아. 머리도 좋고…. 너희는 돌고래야." 우리가 '돌고래'같은 딸이 되어버린 그날은 여유롭게 쉬고 있던 토요일 아침이었다.

'쉼'이라는 말의 다른 한쪽은 '일'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만들고 난 뒤에 쉬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일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을 얻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산에 오르고, 책을 읽고, 미술관과 공연관람을 하고, 가족들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자율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다. 우선 일자리가 없어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으로 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도 있다.

경제를 시장의 원리로만 맡기게 되면, 처음부터 갖고있는 조건이 다른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교환하게 되고 결국 교환의 결과로 얻는 이익 역시 차이가 나게 된다.

이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익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노동자의 생활은 갈수록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도 인정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경제 나라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형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과 영세·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임금을 정한 '최저임금법'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확실히 과거보다는 노동현실이 좋아지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최소적인 제도적 장치들마저 무시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최소한 장치들인 이것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결국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 인간존엄성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윤리와 양심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이 2015년에 비해 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대도시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가 대부분 7000원 정도이니 최저시급은 여전히 점심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주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걱정한다.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영세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인간이 목적인 사회'에 살기 위해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즐기는 때가 왔다. 진정한 쉼의 전제. 그것은 정직한 노동에 정당한 대우가 아닐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