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예산·설립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최종관문
▲ 지난 2일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석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안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이 시의회를 거쳤다. 시의회를 뜨겁게 달궜던 인천관광공사 예산과 설립 조례안,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앞둔 상태다.

▲추경안·관광공사 설립안 오는 14일 최종 가결 예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한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공사 예산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처리 시점을 오는 14일로 미뤘다.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편법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공사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결국 지난 6일 개최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관광공사를 만들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받은 것이다.

문복위는 안건 가결과 함께 수익 창출 방안을 보완하고, 전문가·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안과 관광공사 설립안건은 오는 14일 열릴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등 다양한 안건 처리
시의회는 관광공사 안건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안건도 다수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인천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고법까지 찾아가 2심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지법 항소심 수는 연간 2000여건 이상에 달한다.

기획위는 주민세 인상안도 처리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현행 주민세 개인분을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을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증세 논란과 재정난 극복을 사이에 두고 논쟁 끝에 가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관측시설 확충, 노후시설 교체, 신속한 경보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예보 및 대처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한다.

▲상설특위 2기 출범
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2기 특위는 내년 7월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는 손철운 위원장 등 12명이, 윤리특위에서는 김경선 위원장 등 9명이 소속돼 있다.

손 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하루 빨리 부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 특성상 위원장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25회 정례회는 오는 1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시의회는 이날 총 42개 안건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