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폐단으로 지적돼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arginal Revenue Guarantee)의 대표적 실패사례로는 회자되던 인천공항철도가 MRG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 조기에 해당 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0년대 국내에 본격 도입돼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게 해줬다. 반면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했다.

경기도에서 최초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일산대교는 지역주민들의 통행시간 단축 및 유류비 절감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되는 막대한 MRG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개통 이후 311억원의 MRG가 발생한 일산대교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산대교㈜의 100%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자의 권리보호와 공적 기금의 수익창출을 위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은 연이율 20%의 후순위차입금을 일산대교㈜에 빌려주고 폭리를 취했으며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일산대교의 지난해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원이 됐으며 매년 60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개선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재구조화는 인천공항철도에서 추진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기존 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저 위험·저 수익의 안정적 사업구조로 개선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과는 적정한 지분 매각가격을 논의해 기투자한 비용 및 수익을 보장한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보장된 MRG를 통해 얻게 될 미래의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적기금 투자방식의 문제점과 MRG 절감을 꾀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일산대교의 사업 재구조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