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문화비평가
▲ 김성배 문화비평가

국제사회는 올해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하나는 오는 9월 UN총회에서 합의해 2030년까지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다. 이는 2000년에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의제다. 빈곤 문제에 집중했던 MDGs보다 의제를 넓게 잡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긴급조치, 지속가능한 식수와 위생,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등 총 17개 개발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로 늘어난 의제들을 다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2020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Post-2020)의 타결이다. 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COP3, 1997))에서 채택되어 선진국(부속서Ⅰ국가)에 공약기간(2008~2012)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COP16(2010, 칸쿤)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고, COP18(2012, 도하)에서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탈퇴하면서 그 실효성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COP21(2015.12, 파리)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그 간 노출된 문제들을 반영하며 새로운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다. COP21 홈페이지(www.cop21.gouv.fr/en)에는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에도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협상과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신기후체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만큼 최빈국,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등은 적응 문제가 더 다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GCF(녹색기후기금)는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에 50:50의 균형배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개도국을 포함한 각 국의 '의도적 결정에 의한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다. 교토의정서가 38개 선진국만을 의무감축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로써 의무감축국에서 빠져있던 2013년 기준 세계 제일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 3위의 인도, 7위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COP20(2014, 리마)의 결정에 따라 6월 10일 현재 스위스, EU, 미국 등을 포함한 38개 국이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가 2009년에 발표했던 안보다 축소돼 '후퇴금지 원칙(No Backsliding)'과 충돌하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셋째, COP15(2009, 코펜하겐)의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USD)를 마련하는 일이다. 재원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GCF는 6월 현재 총 33개 국으로부터 102억 달러의 공여약속을 받았다.

제9차 이사회(2015년, 3월, 송도)에서는 처음으로 7개 이행기구를 인증하면서 지원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늦어도 COP21이 열리기 전에는 지원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아직 재원공여를 하지 않은 국가와 민간부문 등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끝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 확대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위한 목표에 신뢰를 보낼 만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기업, 도시,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비정부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국가 단위의 액션플랜과 투자전략을 보충하고, 경제사회적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개별 목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 COP21은 기후변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도출을 낙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COP15에서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을 연장하려던 논의가 좌초된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지구온난화 속도를 감안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국가의 상황과 이익을 뛰어넘어 실제적 성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전 지구적 참여는 물론이고 그 노력 또한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김성배 문화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