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형자산 구분 원가법·거례사례 비교법 적용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의 정의와 이를 평가하는 방식을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실무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자산과 거래처·신용·건물위치 등 무형자산을 양도받거나 영업에 이용할 경우 지불 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했다.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따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부적절 또는 곤란할 경우 유·무형자산을 일괄 감정평가하도록 했다.

이때 유형자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부적절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도록 했고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이용하되 부적절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감정평가협회가 제출한 유·무형재산을 함께 평가해 권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감정평가방식도 신설해 먼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고 부적절하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