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우리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2014년 현재 118.1%(인천시 118.2%)로 주택호수가 가구 수 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통계의 오류가 아닌지 가끔은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금년 3월 개정하여 5월29일부터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에 대하여 지자체가 15% 이하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건립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전체 건설 가구 수의 17%에서 0%로 변경하여 5월29일부터 시행토록 고시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0%로 변경 고시'에 대하여 '서민들의 임대주택 몫을 빼앗는 주택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중단하라' 하며 시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변경 고시에 반대하고 있으나 재개발 조합에서는 시의 정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로 낮춘 것은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침체되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의 또 다른 고육지책이다. 그 동안 용적율·차도율·공동주택 인동거리 완화 및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전국에서 최초로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대부분 몇 천만원에서 1억, 2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되며,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주민들의 개인 부담금을 과중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에서 영리를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정착 주민들이 모여서 건축주가 되는 재개발에는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고 공공에서 싸게 사들이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영세민인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나 주거비 지급 등의 주거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영세민인 재개발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앞으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는 공공이 주도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리츠를 활용한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존을 위해 서로 소통해야 하며, 그러한 '생존'의 의미는 수천년의 시간을 거치며 변해왔다. 우리는 소통하여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공감의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줄여가야 한다.

서로간의 차이를 넘는 의사소통은 쉽지 않으며, 문화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며 의사소통에는 오해와 불이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적 이해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분야다. 따라서 완벽한 화음은 실제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자아를 중재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갈등과 차이는 잘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숙함과 기술적 능력을 하루아침에 배우기에는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