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15년 1월1일자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정 결과 전년대비 개별주택은 2.1%, 공동주택은 2.0%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760호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만4834호이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 정보공개 또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면 된다.

또 우편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과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단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세무과에서만 접수한다. 02-3677-2187~9.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