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인천지방경찰청 2기동대 경사
요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거주가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폭행에서부터 방화, 살인으로 이어져 이웃간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웃간 배려와 소통이 함께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웃간 배려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으로 4단계에 걸친 합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이라는 제재근거에 의거 제제 및 중재를 할 수 있다. 2단계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으로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3단계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인근소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하며 피해배상까지 도움을 준다.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기전 신속히 제3자인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의 고통으로 벗어나 비극적인 결말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