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하락·경매시 돈 떼일수도 … 계약 주의보
주택·서울 보증 보험가입시 전액보장 대안으로
▲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다.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인천일보 자료사진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실 계약기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어 10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깡통전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전세가 귀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 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한다.

1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6%로 1998년 12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4월(63.3%)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약 70.0%(69.96%)에서 지난 1월 70.2%로 70%를 돌파한 뒤 2월에 다시 0.4%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70%를 웃돌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 역시 평균 66.8%로 199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68.6%)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1월 69.5%에서 2월 70.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인천은 67.2%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물건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오른 데 비해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역시 매매가격은 0.19% 오른 반면 전셋값은 0.62% 올라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의 3배 이상이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면서 일명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더 높아 나중에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추후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도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보증부 월세(반전세) 물건까지 자취를 감췄다"며 "매매가에 육박하는 고가 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한다. 연간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0.2% 안팎.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임차면적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 가능하며, 보험료는 연 0.232%(아파트)다.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조금 더 높은 연 0.263%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증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대한주택보증(www.khgc.co.kr)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율 연 0.197%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율로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준다. 이를테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임차하는 경우라면 연 39만4000원을 내면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보증대상이 되며, 주택감정가액의 90% 이내에서 주택종류, 시행·시공사, 연대보증인 입보에 따라 차등 적용해준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