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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