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조 인천무형문화재연합회 사무처장
인천시는 지난 2014년 8월 21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준공했다. 인천을 소재지로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33개단체중 27개 단체가 입주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보전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10여년이 넘는 무형문화재의 숙원 사업이었기에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는 사건이었다.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천의 무형문화재들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풍찬노숙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봉놀이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하여 보존회 사무실로(인천근해갯가노래 뱃노래, 주대소리,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 사용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예능장들은 마땅히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전할 장소가 없어 월세를 내는 전수실에서 전승활동을 했었다. 어떤 무형문화재 예능장들은 자신의 살림 집 한켠의 공간을 작업실로 하여 어렵게 무형문화재 기능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이귀례이사장(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을 주축으로 인천의 예능장·기능장들이 인천시와 문화재청등에 재차 현안해결을 제기하고 읍소를 하며 결국 인천의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을 위한 공간이 바로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인 것이다. 이 교육관은 인천 무형문화재들의 피와 땀 염원이 서린 대역사(大役事)였던 셈이다.

지금 이 공간은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경기대회 때에는 참가자들과 관람객에게 예능장의 공연과 기능장의 제작시연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대사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냈다. 이같은 국제경기에서의 활약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준공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로 공공요금납부에 관한 일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입주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 활동을 하는 무형문화재 단체들에게 공공요금의 납부라는 문제에 맞딱뜨려 있는 상태다. 자신의 전통예술을 보존 계승시키기 위하여 배정받아 입주한 각각의 전수실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입주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어느 곳도 입주하여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부담을 하는 경우는 없다. 모두 해당 지자체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여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만 유독 무형문화재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입주단체를 통한 수익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면 입주단체가 공공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재들은 우리 인천시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하여 생활고와 경제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약자들인 이들에게 시가 지어준 공공건물에서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돈벌이의 수단, 그것도 무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한 징수단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때문에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기름값 들여 전수관에 나오지 않고 평소 하던 작업실이나 집에서 하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무형문화재가 없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될 우려도 있다.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인천 무형문화재들은 우리의 전통문화, 그것도 인천의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국가와 인천시가 '당신들은 우리전토예술을 지키는데만 삶을 바치라'며 국가와 인천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무형문화재단체을 상대로 한 공공요금 부과를 철회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