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준혁 인천남동경찰서 경위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2%를 상회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이고, 2016년∼2018년쯤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100세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본격적인 노인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시설 확충도 필요시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통문화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인데다 일반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져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간혹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경우도 도로를 다니기 일쑤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전국 661개소(노인보호구역 62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35개소)의 노인· 장애인구역내에서 법규위반시 최대 2배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어 운전자들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 스스로의 법규준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모두 우리 가족이라는 따듯한 마음으로 노인·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자리 잡아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