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택지내 적용 기준 마련

아파트값 3개월간 10% 이상 상승시
전년동기보다 매매 200% 늘면 적용

"최소한 안전장치" … 극히 일부지역 한정

정부가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 가격이 3개월간 10% 이상 급등하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 보다 200% 증가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받아 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해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고,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대비 200% 늘었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했다면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률과 거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서울과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해도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시장 상황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주택시장이 너무 오랜 기간 침체됐던 만큼, 활력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왠만해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설령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지정했어도 해당 시·도지사 등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가 가능하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