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다.

필자도 자녀가 있어 자녀를 등·하교시켜 주러 가지만, 갈 때마다 보는 풍경은 학교 정문 앞에서 자녀를 내려주고 태워가는 학부형들과 하굣길에 어린이들을 태우러 오는 학원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 내내 교통이 혼잡해지고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마음을 이해 못 하는건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만 안전하게 정문 앞에 내려주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량들로 인해 다른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매우 위험하게 되며, 곧 나의 아이도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도로의 상황에 상관없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했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등 위반하면 벌금 및 벌점이 2배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이상의 속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즉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게 된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이다.
/문지은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