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사업권 양도·개발 이익 귀속 등 협약SAT 내년부터 PF조달 등 1단계 착공 주도
향후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성패는 새롭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특수목적법인(SPC) '송도아메리칸타운(SAT)'의 역량에 달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전 사업시행자인 케이에이브이원(KAV1), SAT 등 관계사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약정은 각 관계사의 역할 및 업무 규정, 사업권 양도·양수, 기투입 사업비 정산, 토지대금 납부, 신탁계약 관련 사항 및 개발이익은 전액 인천경제청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10일 KAV1 관계사인 코암인터내셔널과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8월에 새로운 SPC인 SAT를 설립하고, 우선협상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를 선정하는 등 사업정상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종철 청장과 재미동포타운 전 사업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9월 말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시공사 선정 후 10월 착공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뒤 이번에 신·구 사업자 간에 업무약정이 체결됐다.

SAT는 내년 1월부터 코암인터내셔널 및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분양대행 협약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PF 조달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해 2월에 1단계 사업 착공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한 신규 PF 금액은 2500억원 규모이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부지 땅값 623억원 가운데 절반인 312억원은 PF후 SAT로부터 받기로 했다. 나머지는 아파트(830가구) 분양률이 90%에 이를 때 받기로 해 2015년 하반기에나 토지대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업무약정 협의 과정에서 코암인터내셔널과 SAT 양측 대표들 간에 '앙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