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인 과천경찰서 정보계 경사
국민들이 경찰에 거는 기대는 갈수록 다양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느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像'이라 생각한다.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핵심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곧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약하는 큰 힘이자 원동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들의 도움없이 경찰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듯 싶다.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이용 등 지속적인 소음 유발로 제 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종종 소음 등으로 민원전화 및 집회시위현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입법 목적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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