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구조기준 정비방안 연구 용역 발주
전시시설과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입지·구조 기준 정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시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신설하고,
그 입지와 구조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용역에서는 또한, 도심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물류시설이 따로 없어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으려면 유통·물류시설이 복합화된 유통업무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에 또 다른 건축물·설비를 설치해 복합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유수지(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연못), 수요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는 유원지 등의 입지·구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도시계획시설 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특성이 다른 시설 간에는 입지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분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