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인천보훈지청 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하는 정부 3.0에 발맞추어 10개 중점추진과제와 21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명예로운 보훈 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추진 과제중의 하나인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평소 복지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2개 도서지역 거주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재가복지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도서벽지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수혜인원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혜택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는데, 섬이 많은 인천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했던 장기적 과제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훈대상자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섬김이' 선생님들이 각 가정을 주당 1~2회 방문하여 가사간병, 우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독거 또는 부부세대 위주로 생활하는 요즈음의 시대 상황 비추어 보면 최적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인 것이다.
매주 방문해 안부와 불편함을 살피는 보훈섬김이를 대문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자녀가 온 것 같이 반기고, 이 어르신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는걸 알기에 내 부모처럼 정성으로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섬기는 보훈섬김이는 보훈정책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5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일정소득 이하인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금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금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소요되는 간병비용을 조금이나 덜어 드리고자 만든 제도이니 보훈대상자 분들께서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
위의 모든 제도가 일정기준과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선택적 복지에 머물고 있지만, 보훈복지제도가 조금 더 성숙된다면 수혜가 필요한 모든 보훈대상자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