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인천중부경찰서112상황실 경위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실제 112 신고 내용이다. 은행나무 열매를 따고 있는 것을 장난 삼아 신고를 해 신고를 접한 경찰에서는 긴급사건(Code 0)으로 분류,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한 바 아주머니들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너무 많이 털고 있다는 신고로 확인되어 잠시 해프닝으로 끝난 일화다. 경찰청 112 허위신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만504건, 2012년 9150건, 2013년 7504건이 접수됐다. 2013년 112 신고 건수가 1908만6432건으로 총 신고 접수 건수 대비 허위신고 비율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원춘 사건과 같이 단 한 건의 사건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때 절대 건수가 문제는 아니다. 잘못된 한 건의 허위신고가 심각한 경찰력의 공백을 초래한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112 신고는 점차 늘어나는 대신 허위신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먼저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홍보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병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최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112 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성숙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112 신고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부터 일선 지구대·파출소·강력팀 등 해당 부서에 동시에 함께 지령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단 한 건의 "은행(銀杏)을 털고 있습니다"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