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생각엔 ▧
며칠 전 일이 있어 경북 영덕을 거쳐 부산을 다녀왔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다 경주에서 교통사고 당했으나 가해운전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수화기 너머 접수 경찰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으나 초행길이고 허허벌판이라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잠시 당황하며 머뭇거렸다. 어떻게 위치를 알려주어야 할지 난감했으나 순간적으로 112신고요령이 생각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버스 정류장과 멀리 여관이 보였다. 다가가 정류장에 쓰여 있는 지명과 희미하게 보이는 여관 이름을 불러주자 수화기 너머에서 "바로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쉽게 끝낸 적이 있었다.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자를 만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피해가 확대되고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핸드폰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위치를 모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명칭이나 가게 상호 또는 전화번호, 공중전화부스에 있는 전화번호, 전봇대 숫자 등 눈에 보이는 글자를 불러주면 112신속배차시스템(IDS)에서 조회하여 최단시간 내에 출동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밤늦은 시간에 스마트폰의 GPS나 WI-FI를 켜고 신고를 하는 것도 경찰관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통화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112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제도와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신고 사건처리에 있어 112순찰차신속배차시스템(IDS)으로 현대화 하였고 '긴급 내, 외부 공청' '전봇대관리번호를 통한 위치확인' 등 새로운 시스템을 접목하여 현장경찰관을 가장 빠른 시간 내 도착시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접수하면서 동시에 순찰차에게 지령하는 '선지령',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 형기차 등이 응답해 출동하는 '선응답' 제도를 시행하여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누구나 갑작스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112신고요령을 꼭 숙지하여 위급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전병호 인천연수서 112상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