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생각엔 ▧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1930년대 초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수 천건의 보험상담을 분석해 얻은 법칙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 재해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1건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이미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건, 그러한 위험에 대한 증후가 300번이 일어난다는 원칙이다. 즉 대형사고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사고 2주전부터 조타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 세월호의 선장은 세월호가 증축 등으로 인해 구조가 바뀌어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해 5월에는 제주항에서 화물을 내리던 중 세월호가 10도 이상 기운적이 있었다는 전직 선원의 증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해운조합의 비리 역시 이번 참사의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증후가 있었는데도 괜찮겠지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 모른 채 하고 넘어간 것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된 것이다.

국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해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인해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자에게 징역 최대 100년을 선고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사고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태도로 변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앞장서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원창 경기지방경찰청 8기동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