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경찰에 112제도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 1987년 서울지역에서 C3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12지령실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는 IDS체제를 갖춰 순찰차량에 GPS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다. 현재는 광역성·이동성·중요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종합상황실로 확대·운영한다. 이러한 112시스템은 긴급번호로 인식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12제도 도입 후 그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종류도 많아졌다.

그러나 시급하게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 112를 상대로 아직도 하소연을 하거나 장난전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해 안타깝다. 간혹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세한탄을 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 시민, 장난 삼아 강력사건이 발생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 등은 정말 아쉽다.

실례로 얼마 전 시흥경찰서 관내에 술을 마시고 13시간 동안 16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던 시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112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한정된 회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112를 자신의 불만욕구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비단 112로 장난전화를 걸어 벌금 등 형사입건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승우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