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그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아동학대를 살펴보면 2009년 9309건이던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만3706건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84%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학대를 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000명 증원하고 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도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은 가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처럼 학대를 받다 숨진 아이가 97명에 이르렀다. 법과 정책의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학대의 근본적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훈육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서 나온다. 주변에서는 그것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로 인식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정부 노력에 맞춰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때다.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변화가 어우러질 때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은 희망적일 것이다.

/김도현 인천지방경찰청 2기동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