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집회 문화

아직 일교차가 크고 대기에 미세먼지가 있지만,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봄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봄맞이를 하는 사람으로 연일 산과 거리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한 데 따라 집회와 시위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 2011~2013년 사이에 발생한 야간 불법폭력 집회는 전체 불법·폭력 집회(141건)의 49.6%(70건)에 이르고, 발생율 역시 야간(1.27%)이 주간(0.35%)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집시법 1조는 집시법과 경비경찰 존재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 법에 근거한 경찰의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다는 것입니다.

야간 집회가 늘어남에 따라 시위 장소 인근 주거지역에서 입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서 소음을 관리할 전담경찰을 편성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시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와 앰프, 스피커 등 음향시설에 대한 일시 보관이 가능하며, 이를 계속해서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시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 소음은 주간 기준으로 학교와 주거지역에서 65㏈, 도심 기타지역에서는 80㏈입니다.
인천은 6월4일 지방선거와 9월19일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경찰도 집회·시위와 다중혼잡 경비 관리를 위해 소음관리는 물론 야간집회를 대비해 야간집회관리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 문화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선진의식을 가진 시민들 덕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잘 치러왔습니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해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등은 물론 문학경기장 프로야구, 2013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국내와 국제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선진 문화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상현 인천지방경찰청 제2경찰관기동대 경장